유튜브와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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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투자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1.05.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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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교수] 주식투자 열풍 속에 국내 유튜브 주식채널도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투자 인구는 이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많아지고 투자정보에 대한 수요에 맞춰 유튜브엔 강의영상, 해외증시 정보, 투자 성공담까지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유튜브 주식채널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불특정 다수 시청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주식투자 정보를 동영상 형식으로 전달한다.

개인투자자는 감정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기 확신성향이 강하며 잦은 거래로 인해 의미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거래비용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동시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정보 SNS가 등장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그 중 유튜브 주식채널은 전통적인 대면방식의 정보전달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쌍방향 소통 성격도 강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주식시장 전후로 방송되는 인기 유튜브 주식채널의 경우 평균 20만 내외의 조회수를 보이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인기 주식채널에서 긍정, 부정적으로 투자방향을 언급한 112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언급 당일 시장지수에 비해 유의미한 초과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언급된 종목들은 20거래일 동안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는 인기 유튜브 주식채널에서 언급된 종목들이 독자적으로 발굴됐다기 보다는 이미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취합하여 소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튜브 주식채널이 개인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면서 자기 확신이 커지는 문제를 유튜브 채널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 스스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기 보다 유명 유튜버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일부 유튜브 주식채널의 무분별한 전망과 주가 폭락에 따른 무책임한 행태의 결과는 결국 투자자의 몫이 된다. 전문적인 투자기관과 달리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어도 투자전문가로 주목받으며 이를 그대로 믿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투자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 주식채널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입요건이 없고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따라 그 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투자자 원금손실 가능성을 서비스 제공시 명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영업, 퇴출 등 전단계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된다. 불공정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이 제도개선으로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정보 매체가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내부통제 등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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