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사업,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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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사업,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명칭 변경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5.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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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특허공제사업이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특허공제사업의 범위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도록 하는 공제사업이다. 그런데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의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허공제사업이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공제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적용금리 3.5% 수준)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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