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선진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 “체육인공제회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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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선진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 “체육인공제회 반드시 필요”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5.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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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처우문제 심각…‘계약직’ 구조상 성과 강요‧스포츠폭력 등 부작용 발생
공제회 설립해 체육인 복지·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김선진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 고영찬 기자
김선진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 고영찬 기자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프로’로 성공하는 엘리트 체육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프로 입단까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데뷔에 성공해도 선수 생명은 10여년에 그친다. 일부 스타 플레이어를 제외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체육을 업으로 삼는 지도자 역시 단기 계약직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체육인공제회법과 체육인복지법이 최근 발의됐다. 체육인공제회를 만들어 체육인 생활안정과 저변 확대를 돕겠다는 취지다. ‘예체능’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관심 밖이던 체육인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 중심에는 체육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존재한다.

올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번에는 반드시 체육인 복지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외치는 김선진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을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공제신문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대외협력차장 김선진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법령 제·개정 및 국회 요구자료 준비 등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인공제회법’이 입법 발의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체육은 국민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많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 현장 체육행정가 등 체육인들은 단기 계약직 신분으로 처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 및 체육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설립 근거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으로 국가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체육인공제회법이 여러번 발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체육인공제회법’이 발의됐고, 19대 국회에서는 문대성, 이에리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조훈현,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로 ‘체육인복지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소관위원회 심의를 넘기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위해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로 ‘체육인공제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체육인 공제사업을 포함한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이 이용‧김승원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최근 스포츠계 폭력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도자 등 체육인의 불안한 처우가 우선적으로 손꼽히고 있고, 체육의 각종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위해 체육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 지도자들은 1년 내지 2년의 계약직 신분이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선수들에게 성과를 강요하고 폭력까지도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돼 체육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는 별개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공제회 설립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체육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관련 내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성화.
2020 도쿄올림픽 성화.

체육인복지법 관련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 공제사업을 포함,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입니다. 현재 이용 의원 및 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공청회 등 소관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체육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체육인유공자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 등입니다.

대한체육회 사업이나 체육인 처우개선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가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소관업무로 되어 있지만 은퇴선수, 지도자를 위한 일부 교육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 예산 및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체육인 복지 전담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체육인공제회법, 체육인복지법 통과시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체육인공제회, 체육인복지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제회를 통한 회비 수입과 예산지원을 통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은 보다 질 높은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 저변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체육 기반조성으로 체육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체육 발전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규 법안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체육인 복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함께, 국회 및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체육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함께 국회에서도 체육인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어 매우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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