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공제下]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 공제의 발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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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공제下]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 공제의 발전 과제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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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가담당·건전성 감독기관 제각각...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한·미 FTA 발효 후 공제사업 감독강화 움직임
협동조합 공제 발전하려면? “역차별 없애야”
한국 협동조합금융기관(상호금융기관). 자료=한일공제사업연구교류회
한국 협동조합금융기관(상호금융기관). 자료=한일공제사업연구교류회

▷[협동조합 공제 上] 일본, 공제사업 2500여개...국내 없는 생협공제 ‘눈길’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흔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라 하면 은행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다. 국내 협동조합 공제는 개별 근거법에 의해 조직되며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된다. 가입 대상자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시중은행보다 사업 범위가 제한되고, 소관부처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정책을 가져가기 어렵다.

국내 협동조합 공제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할까.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9일 ‘한일공제사업연구교류회’에서 김형기 한국공제신문 대표가 발표한 ‘농협공제 외 3대 공제에 대한 감독제도 변화와 과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국내 협동조합 공제의 감독현황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각각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기관으로 설립됐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1960년, 1963년에 설립돼 공동유대에 기반한 일반인들의 신용조합으로 출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으나 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할돼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감독의 경우 농협·신협·수협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한다.

금융위가 주무부처인 신협은 금융당국의 직접규제를 받고 있으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구역’을 정해 비조합원의 거래한도를 자율규제(정관)해 유연한 업무가 가능하다.

수협은 영업점, 지사무소, 경제사업, 여수신 등은 비조합원도 구역 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농협은 수협과 유사하나 지사무소는 도단위로 설치하도록 자율규제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영업권역을 정해 권역을 벗어나는 대출만 총대출의 3분의 1로 자율규제하고 있다.

반면 신협은 비조합원 거래를 3분의 1로 규제해 사실상 공동유대(구역)가 업무지역으로 한정되고, 공동유대 지역인 동일 시군구를 벗어날 경우 비조합원 대출로 취급돼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이처럼 협동조합 일반에 대한 주무부처가 통일되지 않아 협동조합 정책의 통일성도 미흡하고 국제 협동조합 운동의 흐름에 대한 국내 법적·행정적 대응이나 정비도 명확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기 대표는 “협동조합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제도에 기반해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주무부처가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고 말했다.

사진=NH농협
사진=NH농협

한·미 등 FTA 발효 및 농협 주식회사 전환

공제와 민영보험사 간 불공정경쟁 문제는 국제적 통상마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주한 EU 상공회의소 및 외국보험사는 국내 공제 규제와 감독일원화 관련된 감독제도 개선, 각종 불공정한 혜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2006년 한·EU FTA 협상(2011년 7월 발효)시 공제에 대한 감독이 쟁점사항이 돼 협상안에는 협동조합 공제에 보험사보다 경쟁상 우위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해 4월 진행된 한미 FTA 협상(2012년 3월 발효)에서도 우체국보험과 관련해 민영보험사와 비교시 야기되는 불공정한 경쟁과 각종 혜택에 대한 개선안이 협상안에 일부 포함됐다. 협상 내용은 우정사업본부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민간보험서비스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부터 금융위,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및 우체국 담당자가 실무 협의단을 구성하고 2013년 5월 우체국 보험 및 주요 공제관련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체국 등 협동조합 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무부처와 금융위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 체결 후 2008년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개혁을 추진한 결과 주식회사로 개편됐다. 조합원을 위한 보장과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영위된 공제사업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2012년 3월부로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분리됐다.

김 대표는 “농협보험의 설립근거는 농협법으로 농협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적용받게 됐다”며 “농협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 이뤄진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아닌 농협법 개정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거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농협보험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보험업법 적용에 대한 특례도 함께 정해졌다. 그동안 판매해온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전환되게 하고 공제관련 모집조직 및 관행을 상당기간 동안 인정해 농협보험이 보험업법 체계 내로 부작용없이 정착될 수 있게 여러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4대 공제의 향후 발전과제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세심한 법적 지원이 결여돼 있으며 4대공제가 오히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겪는 역차별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4대공제는 제2금융권으로 분리돼 은행 등의 제1금융권보다 제한된 금융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범위의 축소를 겪어왔다. 제한된 사업영역만으로는 지속적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불필요한 협동조합간 경쟁이 유발된다. 

김 대표는 “최소한으로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최대한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 국가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협동조합 공제는 개별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이 이뤄지며 소관부처도 달라 공제사업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제단체 사이의 교류, 공제조직의 현황 파악, 법적·제도적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공제의 경우 이종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공제영역의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함께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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