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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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1.04.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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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한창희 교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달 25일에 시행됐다.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보호법 시행일이 1982년 9월 13일이니 금소법은 이에 비하면 38년 뒤늦은 것이다. 금소법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이 2001년 시행된 것과 비교해도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중 일반금융소비자는 스스로 금융상품의 구입결정을 하지만 상관된 위험을 산정하는 경험·지식·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핵심적 금융소비자자보호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 금소법은 실질적으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보다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 즉 중개를 의미한다. 금융업은 크게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으로 구분된다. 은행은 주로 예금자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필요한 기업 등에 대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보험회사는 위험의 전가가 필요한 보험계약자와 위험이 현실화해 자금이 필요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사이에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기업어음(C.P)발행 등에 의해 여유자본이 있는 투자자와 기업경영을 위해 자본수요가 있는 기업 사이에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중개기관이다.

지난달 시행된 금소법은 주로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해 기존에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업권법에 의해 규율되던 방식에서 업권을 초월한 방식 또는 기능주의적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규제차익이 감소됐다.

이전에는 은행이 은행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키코사건의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감독관청이 제재를 할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반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연금이나 라임펀드사건 등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다.

금소법의 시행 따라 영업에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업권은 은행업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은행법 제12조 1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과 정기예금 등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금 등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국내 은행법에는 이같은 조항이 없었다. 금소법상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은 설명서·핵심설명서가 요구되고, 대출성상품의 경우에는 재산상황·연령·대출목적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상환능력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권유할 의무인 적합성원칙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꺽기와 같은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업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가 허용되고, 새로 도입된 위법계약해지·판매제한명령제도가 적용,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제는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금소법의 제정으로 엄격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와 은행고객의 변화에 대한 연착륙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업은 은행업권에 비해 금소법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설명의무 등 6대 판매규제는 보험업법의 규정이 금소법으로 전환됐고, 특히 판매보험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순수보장성상품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적합성·적정성원칙이 적용제외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차익을 누리게 된 셈이다.

다만 위법계약해지·판매제한명령제도가 적용되고, 특히 보험설계사·대리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상향됐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식이 향상돼 전보다 금융분쟁이 급증할 것이 우려되므로 보험회사의 금소법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은 예컨대 적합성원칙이 최초 적용된 업권으로 금소법의 제정으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새로 도입된 제도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의 주요목적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보호다. 우리나라 산업은 GNP 세계순위가 12위일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보험업도 수입보험료기준으로 세계 7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으로서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치중한 반면 금융시장에서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금융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다.

금소법의 시행은 금융소비자의 금융복지의 구현을 위한 출발로 금소법의 출범을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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