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진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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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진짜 될까?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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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청구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절차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상품 가입자가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전 국민의 약 76%)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액이 소액일 경우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보험회사 또한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보험과 디지털 기반 IT 활용이 강화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개선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에 따르는 서류간소화를 통해서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종이서류 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전자 증빙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정 사용을 막기위해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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