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협회가 보험민원 처리 및 간단한 상담 조정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ㆍ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2019년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약관해석 및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이 중에는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민원 및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2019년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금융 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이후에도 금감원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질의성 상담이나 문의는 보험협회에서 처리하고, 분쟁성 민원은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