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수수료 낮추고 조합원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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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수수료 낮추고 조합원 유동성 지원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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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고통분담, 해운업계와 ‘동행’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 경영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 지원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협약은행 예탁에서 발생하는 조합재원 수신이자를 조합원사 대출금리 감면 지원에 사용하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 금리보다 1%p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334억원)하며, 연안해운업계 긴급 금융지원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자금대부 이자율 한시적 감면(1.85%→1.5%)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대부사업 규모 또한 작년 230억원에 이어 올해 52개 연안해운업계를 대상으로 110억원 추가운영할 예정이며, 선박공제 단독가입한 공제계약자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연간 손해율에 따라 총 납입공제료의 5∼8%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연안해운업계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업계지원을 위해 각종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한다.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화물)에 대한 전산매표수수료율 인하(0.91%→0.85%)와 작년 초부터 진행한 전산매표(여객) 수수료 50% 감면도 지속 시행한다. 매표 수수료 감면 정책 시행으로 올초 3월까지 약 1억여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조합원사에 제공했다.

아울러 금년에도 조합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업자금 대부 상환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특별 납부유예하고, 상환 조건 또한 조합원 편의에 맞춰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정책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현행 연안여객선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추가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연안선사 금융지원을 위한 신규 선박금융 프로그램 운영도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과 협의 중이다.

임병규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의 가용예산과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해운업계를 밀착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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