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 피해 손실, 누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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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피해 손실, 누가 배상?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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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로 인한 경제손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사고원인조사 결과 등에 의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보상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지난 3월 23일 좌초한 컨테이너선이 모래톱 탈출을 성공하여 지난 3월 29일 저녁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세계의 해상 운송물자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대동맥의 차단에 의한 손해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은 약 10억 달러(1조1320억 원) 이상 피해가 났다고 추산했다.

경제손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향후 사고원인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박 소유 회사가 보상할 공산이 크다.

이 배는 운항회사와 소유자가 각각이라는 해운·조선업계 특유의 계약관계에 의해 운행되어 각국에 걸쳐있는 기업이 책임분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에즈 운하의 소유자인 수에즈 운하청이 컨테이너선을 소유하는 일본 쇼에이 기센(正榮汽船, 에히메현)을 상대로 좌초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이집트 등 현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외에 화해교섭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쟁점은 수에즈 운하의 일일 선박 통행료 150억원을 누가 물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컨테이너선 좌초에 의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한동안 멈춰서면서 수에즈 운하청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1척당 통행료는 3억원~5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하루 약 50여척으로 이번 사고로 매일 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컨테이너선이 해안에 접촉하여 해안 일부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해 모래톱 탈출작업 완료 후에 해안의 복구작업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손해에 대한 운하청의 청구 상대는 쇼에이 기선으로 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상대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좌초된 선박은 일본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보험에는 선체를 드는 것과 수하물이나 기름 유출사고 등에 대비한 두 종류가 있고, 이번 좌초사고에서는 운하나 수하물에 끼친 손해의 보상은 선주인 쇼에이 기선이 보험을 이용하는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와 함께 좌초한 컨테이너선은 선수 부분이 해안에 접촉해 선체 아래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쇼에이 기선 담당자는 손상의 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운하를 봉쇄해 300척 이상이 발 묶인 경제손실에 대한 보상은 각 선박을 보유한 회사가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 묶인 선박이 대체 루트를 이용한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만 과거에 발생한 비슷한 배상금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사고를 낸 선박에게 청구가 인정된 케이스는 적다고 한다.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해 직접 제소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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