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박공제 약관 개정… 안전검사 안 받아도 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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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박공제 약관 개정… 안전검사 안 받아도 사고 보상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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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선박공제 손해간 인과관계 도입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앞으로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사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최근 해상보험 업계 최초로 현상검사와 예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도입하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 이전에는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및 예인검사(Towing Survey) 대상 선박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개정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에서 담보(Warranty) 위반과 발생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도입한 이래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국문약관에 동 내용을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자의 담보의무를 완화해왔다. 

2018년 선박공제 약관 전면개정을 통해 담보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도입했으며, 2020년에는 인과관계 적용 제외 대상이던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에 대해 검사 실시 후 권고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도입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종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사 미실시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선박안전검사(현상검사 및 예인검사)와 관련한 담보의무에 대해서는 업계 최초로 실제 발생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전면 도입했다.

이 밖에 조합에서는 면책금액 없이 지급하고 있는 잠수작업비용의 담보범위를 선박추진기에서 기타 부위로 확대하고 지급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으며, 충돌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RDC), 면책금액 특별약관, 관공선 기타승선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개정을 통해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올해는 작년에 처음 도입한 손해율 우량계약자 환급 제도(3∼5%)를 더욱 확대하여, 올해 계약갱신하는 선박의 총 납입공제료  환급금을 5~8%로 확대하는 등 신규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박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조합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조합원과 상생하는 조합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조합은 지난해 코로나19와 해운경기 장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사를 위해 선원공제 요율인하, 선박 및 선원공제 담보범위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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