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업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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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업 윤곽 나왔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3.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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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6월 시행 앞두고, 금융당국 ‘온라인 설명회’
자본금 20억원, 복수종목 취급 가능…설립 요건 및 허가절차 밝혀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오는 6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은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하며,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입보험료는 연간 최대 500억원이다.

소액단기보험 라이선스를 받으면 복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펫보험과 휴대폰 파손보험을 동시에 판매 가능하다.

소액단기보험업으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단기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는 없다.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가 동일 그룹 내 손해보험사가 없는 경우 자회사로 손해보험 취급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또 그룹 내 손해보험사가 있더라도 동물보험을 다루지 않는다면, 동물보험 전문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1사 1라이센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사 허가 절차는 사전준비, 예비허가, 본허가, 영업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는 설립 전 신청 가능하며, 보험업 이행 요건을 심사하는 단계다. 본허가는 예비허가 후 6개월 내에 보험업 허가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본허가에선 실사조사 등을 통해 예비허가 때 제출했던 이행계획과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허가 요건으론 △자본금 요건 △인력·물적 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 등 4가지가 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의 경우 △지배구조법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 3가지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펫보험사가 반려동물의 영양제와 간식 판매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사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부수로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펫보험전문사의 경우 반려동물과 연관성이 크다 보니 경과를 고려해 부수업무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준법감시인을 보험계리사로 정하는 것과 관련, 선임계리사가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기존 보험사는 관례상 선임계리사와 준법감시인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도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토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탁상행정’에 누더기 된 소액단기보험

▷관련기사: 소액단기보험 시행령, 자본금 20억 상향 논란

한편,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간단한 보장과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미니보험 상품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기존 보험사 설립은 자본금 50억원~300억원이 필요했으나, 최근 보험업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으로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소액단기보험사들이 늘어나고, 보험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 소비자 편의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3억원, 국회 통과시 10억원 수준으로 논의되던 보험사 설립 자본금이 금융위원회 시행령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고, 각종 규제가 추가돼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법 개정 취지는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선택권을 늘리자는 것인데 너무 규제 일변도로 접근했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자본금이 1000만엔(1억원)에 불과하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2019년 기준 103개 소액단기보험사가 활동하고 있다. 연간 수입보험료가 1조1908억원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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