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보험’, 소액단기보험이 대안이다
상태바
‘법률서비스보험’, 소액단기보험이 대안이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2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 법률서비스보험 제도 연구
미국, 공제형 법률서비스보험이 발달
일본, 소액단기보험으로 보편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이때 변호사 보수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서비스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서비스보험은 이러한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이미 국민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변호사비용보험이 소액단기보험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이은빈 연구위원은 이와 같이 내용을 담은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서비스의 댓가를 지불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위 소득 계층은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에 가입해 둔 ‘법률서비스보험’이 있다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비용 등의 경감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서비스보험’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서 가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서비스보험은 손해보험이면서, 비용보험(소극보험)이다. 또 법률서비스라는 신뢰재를 담보하는 보험이기도 하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돼 있다. 이들 나라의 법률서비스보험은 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와 관련이 있다.

독일의 민사소송절차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가 법제화돼 있다. 이에 따라 법률 비용을 발생시키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권리보호보험이 발달했다.

미국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성공보수방식의 변호사보수제도로 인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는 보험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노동조합 등 단체에 의한 공제형 법률서비스보험이 발달했다.

일본의 법률서비스보험은 최근 ‘변호사비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는 우발적 사고와 일반 사건을 구분하여 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변호사연합회가 법률접근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변호사비용보험에 대해 법조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2009년부터 법률서비스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했으나, 실적 부진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은빈 연구위원은 실적부진 원인으로 △보험상품과 소송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보험료가 낮아 단독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우며, △법률분쟁 대상 자체를 보험사고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다수 존재를 꼽는다.

이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단독상품보다는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기본담보의 일부 또는 특약으로 법률서비스보험을 도입할 것을 추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서비스보험이 널리 보급되게 되면,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고, 국민이 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법률서비스시장이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률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면서 사법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독일, 미국, 일본처럼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돼 사법 복지국가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민사본안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서비스보험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 아울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적 법률서비스보험인 운전자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소액단기보험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로 플랫폼과 IT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유로 변호사를 만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변호사비용과 같은 법률적 비용은 소액단기보험이나 공제형 법률서비스보험으로 풀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현재까지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법부의 대표적 연구기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