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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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봇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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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보험사 자기 손해사정 관련 개선안 마련
송재호, 윤재갑 의원도 보험업법 및 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소비자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기 손해사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자기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 규정의 구체화다.

그동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 구조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존속했음도 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선 조치엔 부족한 면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21대 국회는 보험관련 각종 법률 개정 작업에 분주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은 지난 달 보험회사의 보험금 오정산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그 재정산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재산정산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의원도 같은 달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약관과 보상률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의 재해 피해에 따른 손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거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윤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여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전횡을 금지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평탄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전의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행법의 시행령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서 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은 법체계상 모순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면서 한편으로 허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사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 제185조1항 및 제209조제1항을 개정하고 보험업법 제185조제2항과 제209조제1항16호를 신설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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