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공제조합 설립시 4년차부터 순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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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공제조합 설립시 4년차부터 순이익 발생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3.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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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조달공제조합 설립시 4년차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보증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최근 공제조합의 설립 가능성과 조합설립에 따른 보증수수료 완화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는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된후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발의안은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80% 이상이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은 가입조건의 제한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규모가 영세한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수수료는 높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업에 저금리의 자금대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조달공제조합의 설립 가능성과 조합 설립에 따른 보증수수료 완화 효과에 대해 조달청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 첫해에 조합원 1000개사(매년 600개사 추가), 출자금 규모 450만원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회수율 75% 등의 조건충족시 공제조합 설립 4년차부터(보증사고 미가정시 2년차부터) 순이익이 발생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구보고서는 계약보증 수수료율을 0.33%로 산정하고 있어, 서울보증보험의 계약보증 수수료율인 0.82%(최근 10년 기준)에 비해 절반 이상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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