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배상책임보험 개발 및 인수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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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배상책임보험 개발 및 인수역량 강화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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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김세중‧김유미 연구원 리포트
2010~2019년 배상책임보험 연평균 8.1% 성장
일반배상 11.1%, 전문인배상 5.1%, 생산물 4.8%↑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최근 10년간 배상책임보험이 연평균 8.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4.8%에 비해 빠른 속도다. 앞으로 사회환경 변화로 재난 사고가 늘면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수요도 늘고 있어 새로운 보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은 최근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9년 말 1조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의 1.1%, 일반손해보험의 10.3%를 차지한다. 배상책임보험은 2019년과 2020년 3/4분기 각각 11.1%, 13.3% 성장했다.

배상책임보험 전체 규모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1% 성장했다. 같은 기간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은 4.8%였다.

2020년 3/4분기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별 비중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24.2%를 차지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5.1% 성장했으며, 18.5%의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연평균 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반려동물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지속적으로 추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9년 3월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6월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과 농어촌 민박시설 등이 추가됐다.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에 대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의무보험 가입 범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사회적 재난의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배상책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에 따라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선주 및 유도선 사업자, 도로운송사업자, 가스사고,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들이 포함된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원 등 전문인의 직업 활동상의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생산자의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부적절한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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