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보험가입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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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보험가입 용이해진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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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5월1일부터 화재보험협회에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의 보험가입이 편리해지고, 단독인수가 어려웠던 특수건물도 보험사간 공동인수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특수건물인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 대규모 점포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화재보험 미가입 시 화재보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화재보험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특수건물 50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화재 시 피해 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화재로부터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구축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하여 모든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 시스템’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가입희망자 동의 하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에 한해 화재보험협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가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특수 건물도 보험 ’화재보험 공동인수’에 의한 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27일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체결을 인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은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등이 마련된 후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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