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국회 통과...공제조합 설립 기틀 마련
상태바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공제조합 설립 기틀 마련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1.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운송수단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드론 등 신규 모빌리티 수단 제외 논란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공제조합 설립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산업 규모가 급성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배산업 매출액은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9년 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택배 물동량은 2020년 한 해에만 전년대비 18% 성장해 약 33억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명당 약 63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음식배달 등 소화물배송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화물배송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도 지난해 3분기 4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택배산업 관련 제도적 기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간략한 근거만 있을 뿐 소화물배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9명 가운데 22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제도화하고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제’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택배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특히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제42조 내용이다. 42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조합원이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등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택배기사들의 공제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안에서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으로 한정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정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 유상 제공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라고만 쓰여있다. 승용차·자전거·전동킥보드·드론과 같은 수단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배송수단이 활용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