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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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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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생활폐기물공제조합 송용호 발기인 대표 인터뷰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송용호 발기인 대표가 인터뷰 도중 생폐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생활폐기물공제조합 송용호 발기인 대표가 인터뷰 도중 생폐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야간작업이 많고 악취를 견뎌내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를 주도할 공제조합이나 구심점이 없었다. 송용호 (가칭)생활폐기물공제조합 발기인 대표가 공제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다. 한국공제신문은 송 대표를 만나 올해 출범을 목표로 설립 초읽기에 들어간 생활폐기물공제조합의 청사진을 들었다.

(가칭)생활폐기물공제조합(이하 생폐조합)에 대해 소개해달라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기물처리 분야에는 여러 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건설폐기물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의료폐기물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담당하는 식이다.

이들 조합은 폐기물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해 각종 보증과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그런데 정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는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3년여 전부터 생폐조합을 추진 중이다. 2017년 11월 28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경영수지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공제 조합원 270여곳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추가 조합원 모집과 환경부 인가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설립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도 올 3월 정도까지는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신청절차를 마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생폐조합이 생기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40%, 민간사업자들이 나머지 60%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개별 사업자들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20억~30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때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별도 공제단체가 없어 서울보증을 이용하며 약 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비용은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라지는 돈이다.

만일 공제조합이 생기면 ①최소의 비용으로 공제(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②공제(보험)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해드리고 ③조합원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장차로 분류돼 보험료가 비싼 쓰레기 수거차량을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단체 재해 공제(보험)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생활폐기물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2만여 조합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 구심점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용호 발기인이 생폐조합의 비전과 청사진을 이야기하며 밝게 웃고 있다.
송용호 발기인이 생폐조합의 비전과 청사진을 이야기하며 밝게 웃고 있다.

조직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 같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지역마다 운영방식과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 맞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를 갖추다보니 전국적인 조직체계나 이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공제조합의 필요성과 업권보호 등을 위한 동참을 안내하고 독려하려다 보니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많음을 경험하고 있다.

공제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부처 협의도 중요한데 어디까지 진척됐나

환경부에서는 3월까지 공제 인가요청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조합설립을 위해 300개 조합원사가 참여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하여 동참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갖지 못해 조합원 참여를 위한 추진활동이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안내와 설명을 진행하고 있기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가기준으로 조합원사 300곳 이상 또는 업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는 600여곳으로 아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환경부의 그러한 기준은 아마도 휴면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한 인가지침으로 알고 있다. 등록업체 기준 약 1000여곳으로 산정해 3분의 1 동의를 구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업자는 600여곳 수준이다. 다소 부담스럽지만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환경부도 업 현황과는 배치되는 내부지침을 들어 업에 큰 도움이 되는 생폐조합의 설립에 제동을 거는 행정처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환경부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폐조합 설립인가를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공제조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전문가 및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합원의 참여로 발전한 조합의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근본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조직체계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업계의 정책 및 이슈 등을 빠르게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변화에 업계를 대변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조합원과 발주기관인 지자체 사이의 믿음을 연결해주고 공공분야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계의 선진화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전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계자께서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업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공제조합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공제조합(☎02)734-2767)로 문의해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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