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Clyde & Co와 해운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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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Clyde & Co와 해운 웨비나 개최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1.01.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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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저녁 7:30~9:00, 무료 온라인 세미나
해상운송인의 책임, 감항능력, 유치권 등 주제 발표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법무법인 세창(대표 변호사 김현)은 영국의 명문 로펌 Clyde & Co와 공동으로 오는 1월 19일(화)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와 Ik Wei CHONG Clyde & Co 아시아 지역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Paul Collier Clyde & Co 싱가포르 사무소 시너어 변호사가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행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의 파트너 변호사가 ‘계약운송인의 책임’, Jai Sharma Clyde & Co 런던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감항능력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 2020년 “CMA CGM Libra” 판례’, 주진태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가 ‘선박회사의 도산’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운송인의 책임, 감항능력, 유치권, 해운기업의 도산 등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됐다. 해상운송에 대한 전문 법조인들의 지식과 판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운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상회의앱 줌(zoom)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주최 측에 사전신청을 하면 세미나 전날 로그인 주소와 패스워드를 제공한다.

사전 신청: hyunkim@sechanglaw.com, 02-59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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