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보험라이프] 보험, 개인의 권리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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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보험라이프] 보험, 개인의 권리라는 착각
  • 방제일 zeilism@naver.com
  • 승인 2021.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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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신문=방제일] 착각이다. 개인의 권리라는 착각. 범죄다. 과잉진료란 이름의 범죄.

성인이 되면 누구나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대개 인생에서 가장 먼저 드는 보험으로는 실손보험을 꼽을 수 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칭답게 국민의 약 70%인 약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일까?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가장 우리 삶에 밀접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병원을 찾게 된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다. 실손보험은 이 병원비를 일정 부분 공제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에서 대략 10%만 내 돈으로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찾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개이득’이다.

그러나 인생은 등가교환이라는 말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누군가에게는 손해로 다가온다. 실제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실손보험이 있기에 병원을 더 자주 찾는다. 병원의 안내데스크에서 병명을 얘기한 후, 작성하는 설문지에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료 시 의사 또한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된다며 다른 검사를 부추기거나, 병명을 부풀리기도 한다.(물론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과잉진료라 서술한다. 에둘러 표현해 과잉진료지 실상은 보험사기다.

언어는 사람의 인식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단어는 사람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흔히 ‘과잉진료’라 하면 별 일 아닌 듯 생각하지만, ‘보험사기’라고 명명하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진다.

언론에서 ‘과잉진료’라고 표현한 이유는 진료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다. 검사, 판사 함께 함께 소위 ‘사’자 직업으로 대표되는 전문직이다. 사람들은 이들의 행위에 큰 의문을 품지 않는다.

특히 순백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대중들에게 언제나 경외의 대상일 뿐, 지탄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 또한 한명의 인간, 생활인이라는 점에서 그들도 범법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간에 말이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로 구성된다. ‘보험’의 목적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위험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잉진료는 이런 선의의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훔치는 행위다. 좋게 말하면 횡령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다. 결국 범죄란 뜻이다.

실손보험 오·남용의 폐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득을 받는 주체는 실손보험을 든 개인이 아니다. 바로 과잉진료를 한 의사다. 그리고 피해는 결국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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