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모든 위험 ‘한번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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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모든 위험 ‘한번에’ 보장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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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조립)공제 출시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올인원 타입 ‘건설공사(조립)공제’를 출시했다.

‘건설공사(조립)공제’는 각종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공사용 중장비에 발생한 목적물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상품이다.

특히 건설공사 중 공항건설, 댐축조,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항만∙철도∙지하철 공사 등의 특정공사는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가입하려는 공사의 총 공사비 중 토목∙건축 공사비가 50% 이상을 차지면 ‘건설공사공제’에 가입하고, 설비비가 50% 이상 차지하면 ‘조립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78조 추정가격 300억 이상 대형 공사와 제97조 추정가격 200억 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홈페이지내 상품안내 참조)의 공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조립)공제는 기본담보와 선택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재료, 공사용 가설물 등의 재물손해를 보장해 주는 담보를 말한다. 선택담보는 제3자 배상책임과 예정이익 상실을 보장해 주는 담보를 포함한다. 

이 중 제3자 배상책임은 해당 공사 수행 중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해 주고, 예정이익 상실담보는 공사 중 사고로 예정 사업이 지연돼 발생하는 총이익 상실액(예상 매출액/ 고정비 등)을 보장해 준다.

'주요 보상 손해'는, 전위험 담보(All Risk Cover) 형식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열거돼 있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일부 위험은 특별약관 가입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으며, 설계결함에 의한 손해와 진동, 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는 특별약관 가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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