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 공제조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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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 공제조합도 검토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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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1분기 중 특별법 제정,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계 “기존 노동법에 포함해야”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살균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쿠팡
쿠팡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살균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쿠팡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호법을 만든다. 이에 따라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종사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비슷한 방식의 퇴직공제조합도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플랫폼 기업은 배민라이더스와 같은 배달플랫폼, 소속 업체는 용역업체인 배달대행업체다.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6개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는데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배달업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력을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여러 업체에 등록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를 위한 공제조합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제조합은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수입의 일정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배달기사가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반면 노동업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배달기사의 경우 강도 높은 업무 통제를 받고, 고객 만족도 등 평점이 낮으면 제재까지 받는 등 프리랜서보다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며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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