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개발 여전히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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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개발 여전히 뒷전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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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 ‘자동차’로 분류…보험 가입 의무화
국내는 보험상품 ‘전무’...보상 사각지대 우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나 보행자를 배려한 전용 보험이나 공제 등의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교통사고는 876건,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모두 20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PM 운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동절기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럼 사고 등이 예상돼 더 많은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하지만 급증하는 사고에 비해 전용 보험이나 공제 등의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PM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특약’과 전동킥보드 결함 사고시 제공되는 PL배상책임 외에, 운전자가 따로 가입할 수 있는 전용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준비돼있지 않다. 만일 사고가 나면 보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 9일 운전면허를 필수 조건으로 다시 바꾸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PM을 자동차로 분류해 사고 대비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독일‧프랑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지난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동킥보드 해외사례’(보험법리뷰 포커스)에 따르면,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EU 디렉티브(Directive) 규정 해석에 따라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동킥보드 특별법 2019년 6월 제정해 전동킥보드 소유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소유자는 보험 가입증명 스티커를 부착한 뒤 운행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도 보험법 규정 해석상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의무보험료는 약 50유로(한화 약 6만6000원)이고,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보험까지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100~150유로(한화 약 13~20만원)다.

영국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후 PM의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 보유, 차도로 운행,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등을 지켜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EU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돼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도 의무보험 도입 시급

황현아 연구위원은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인지, 자동차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할지 말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한,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가 전제되야 하는데, 25㎞ 미만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제외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 의무보험 관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해석상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등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보행자 피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와 관련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의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피해자 시각에서 볼 때 가해 전동킥보드가 개인용인지, 공유용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 및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PM 사고처리 비용까지 자동차보험에 추가되면 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련 산업 활성화와 운전자‧보행자 모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PM 전용보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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