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스터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의무화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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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스터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의무화 ‘비하인드 스토리’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1.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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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의결… 27일부터 대형 공사장 ’전자카드‘ 의무화
건설근로자공제회 숨은 노력 결실, 일용직 노후보장 위한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 기대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쌓이지 않는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제도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모아 근로자의 이직 또는 은퇴 후 전달한다. 

문제는 일부 사업주들이 공제금 덜 내려고 일부러 근무일수를 누락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가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주고 출퇴근시 직접 태그하면 근로기록이 작성되는 방식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업주 신고’에서 ‘근로자 신고’로 바꾸자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전자카드제 의무화의 숨은 주역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만나 제도 입안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프로젝트 배경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근로자는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혜택은 물론, 피보험자로 관리돼야 하는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일하며 누적된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일한 만큼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일부 사업주의 경우 공제부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근로일수를 누락하여 신고했다. 일용근로자의 특성 상 근로내역이 누락되어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내 ‘전자카드제’ 적용이 추진됐다.

실행성과(기대효과)

정부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적용된다. 다만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사업주가 기록하고 관리한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 본인이 직접 기록한다는 것이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므로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주 역시 자동으로 근로자별 출근 일수가 계산되어 매월 근로내역 신고 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진행절차 및 향후계획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된 전자카드제는 2015년 9월부터 6개소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주요 공공 발주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해왔다.

작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이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근로자의 소속과 직종 정보 외에도 체류자격, 교육·훈련 이력, 건설업 자격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근로자법 제26조에 제2항에 의해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인 일용직뿐 아니라 현장감독 등을 위해 관리자도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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