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성장과 미래(2) , 공제의 상호부조 원리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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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성장과 미래(2) , 공제의 상호부조 원리 발전 과정
  • 김형기 편집인 kimhk@wemacc.com
  • 승인 2019.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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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생활보장제도로서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지연 관계 등 특수 관계로 결합된 자가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초, 예기치 않은 재해나 질병 등에 대비해 공동으로 자금을 준비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일정한 급부를 하는 제도이다.

공제조합에는 보통 협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관공서, 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이 모체가 되는 연합조직(association)※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지만, 본래 공제는 다른 주된 사업을 영위하며, 통합적으로 구성원의 복리후생 또는 복지로서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그 내용은 경조금 정도의 간편한 것부터 실질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 맥키버(R.M.Maclver)에 따르면 공동체(community)는 사회생활, 사회적 존재를 위한 ‘공동생활의 범위’ 이며, 한편 연합조직(association)은 공동의 목적, 즉 공동 관심이나 영리 추구를 위해 구성된 단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촌락, 도시 등의 공동체에서는 그 유지를 위해 각양각색의 상호부조가 형성되었다. 근대 이전 사회의 경우, 중세 유럽 종교단체에서 수사(修士)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만든 조합이나 상공인들의 길드가 공제(원시적 보험)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 종교단체 조합이나 길드 등 공동체를 기초로 다양한 연합조직이 형성되었으나, 공동체의 상호부조가 공제로 발전하기까지는 보험기술, 규약(계약), 민주적인 통치기구 등을 가진 조직을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17세기 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수사들의 조합에서는 그들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유족을 돕기 위한 돈을 적립했다.

문제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연령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이었다. 연로한 수사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돈을 내고도 먼저 사망하면 나이 적은 수사와 동일한 보험금을 받은 반면, 나이 적은 수사들은 계속해서 돈을 내야 하는 등 지금의 보험원리보다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렇다 보니 나이 적은 수사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졌고, 초창기 종교단체의 상호부조는 초기 생명보험으로는 계승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산업혁명에 따라 증가한 임금노동자 등은 수요와 공급이 적합하지 않아 보험시장의 이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숙련 노동자의 자율조직으로서 친목(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이 보급되었다.

영국의 친목조합은 17세기 말에 상위 숙련 노동자의 자위수단으로서 공제조합이 형성되었고,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세기 들어서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와 같이 시장 메카니즘으로 인해 사적인 영역에 공제가 형성되었다.

공제는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이익(공익)을 도모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이다. 보험업법에서 사영보험은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호보험을 영위하는 상호보험회사도 비영리이다.

그렇지만 상호부조는 근대보험에 절대적 필요 요소는 아니었다.

근대보험은 근대 이전의 공동체를 대체하는 보장 제도로서 발전하였으나, 공동체와는 달리 보험시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사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가입자 간에 상호부조 의식은 볼 수가 없었다. 상호회사의 경제적 성격에서 보면 자주 영리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호부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영리인 공제조직과 상호보험회사 간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리스크에 대한 집단적 대응인 공제의 경우, 전근대적 공동체에서는 리스크가 평등하게 구성원에게 배분되었다. 협동조합공제에서도 리스크 구분이 적은 것이나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공제료 형태의 생명, 의료공제와 같이 전혀 구분이 없는 것조차 있다.

반면, 영국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 생명보험’은 가장 오래된 상호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이다. 에퀴터블이 1762년 최초로 생명표에 의거해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평준보험료를 적용한 것을 보면 상호부조의 의식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생활보장에서 상호부조라 함은 집단 내에서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원이 이를 분담하여 손실을 입지 않은 자로부터 손실을 입은 자에게로 급부되는 것을 말한다.

손실을 입지 않은 자가 장래 손실을 입은 경우 똑같이 급부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위 또는 원조가 아니고, 상호적인 행위 또는 원조이다. 근대사회 이전의 공동체에서 상호부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속 의식이나 호혜성(reciprocity) 및 구성원을 구속하는 공동체 규제가 필수적이었다.

한편, 보험기술과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상호부조의 구조를 보험화(상호보험)하는 근대보험에서는 가입자 간의 호혜성이나 상호부조 의식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자의 집단(보험집단) 내에서도 ‘상호부조’가 가능할 수 있다.

국내 농업협동조합보험법 등 법문에 ‘보험’이라는 말 대신에 ‘공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공제와 보험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공제는 ‘수지균등의 원칙’과 같이 경영상의 기업성 및 공제금과 공제료 사이에 계산상으로 엄격한 대가를 요건으로 하는 정도가 약하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를 산정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험에 대한 지역차나 직업차에 따라서 보험료가 등급화됨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제에서는 공제료의 등급화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였다.

하지만 근대적인 공제는 위에 말한 ‘수지균등의 원칙’등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공제료의 계산을 우연한 사고의 발생확률에 따르므로, 오늘날에는 공제와 보험은 성립요건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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