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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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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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험개발원 업무범위 확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 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뜻한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로 변경되고, 차량정보 관리 등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반영된 결과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설립위원·이사·감사 포함)”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고 명시했다. 

보험업법 변경전 과태료 부과 기준(개별기준)
보험업법 변경전 과태료 부과 기준(개별기준)

그동안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 발기인 등에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해 임직원에 부담이 있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이미 금융사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차량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업무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차량정보 관리 등 차량정보 전산망이 구축되어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를 통해 1992년부터 진행해온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던 부분이 해소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됐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25%룰)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시행령은 이를 21년 66% → 22년 50% → 23년 33% →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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