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공제업 검사·검증 강화된다”
상태바
보험업법 개정, “공제업 검사·검증 강화된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2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업·보험업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재무건전성 검사 근거 마련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 검증 의무화
사진출처:국회이미지자료실
사진= 국회 이미지 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제업 재무건전성 검사와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제업과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검사·검증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20.06.10발의)과 정부안(20.06.29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제업의 재무건정성 강화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3조제1항’의 개정과 ‘안 제193조제3항’의 신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행 보험업법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제1항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생략)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19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를 추가함으로써 공동 검사 협의 요구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 장관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소관 부처의 장이 금융위에 공제회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 120조의2를 신설하여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2023년 IFRS17(신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 보험회사가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객관적인 검증 기준 마련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 예정”이라며 “정부는 업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선 등의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공제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관련 검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공제회 내부적으로 충실히 관리해 왔고 또 주무부처의 감사 등에 성실히 응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