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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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1.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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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대형 건설사업장 대상…사업주 간담회·교육 등 진행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가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의지를 높이고 공제부금의 누락을 막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제회가 올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중 대규모 인력투입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행부진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와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올해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퇴직공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인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등을 담은 포스터와 퇴직공제 이행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법 개정사항 및 공제회의 주요사업을 알리는 소책자를 배포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제도 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식이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정착과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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