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해상일동, 日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노카운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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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해상일동, 日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노카운트’ 도입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11.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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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사고나도 보험료 안 올라”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자동차업체 혼다가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일본 국토교통성 승인을 받아 올 연말 세계 최초로 시판할 예정인 가운데,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보험 규정을 빠르게 재정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은 2021년 4월부터 안전운전기능을 갖춘 자동차와 충돌방지대책의 보급으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0.5% 인하하고, 요율의 개정에 맞추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운전 사고는 보험요율 인상 없이 보상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자율주행운전은 기능에 따라 레벨1부터 레벨5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많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자동브레이크(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 기능)나 차선을 밟지 않는 기능은 레벨1이나 레벨2 정도이다. 레벨3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의 운전조작을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11일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는 고도의 자율주행운전 기능을 탑재한 레벨 3단계 승용차를 2020년 연말 중에 판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레벨3의 자동차 실용화를 정부가 승인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동경해상일동은 자율주행운전의 사고 보상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사용해도 다음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 없는 레벨3의 자율주행운전 중 사고가 그 대상이다. 이는 보험 이용을 꺼려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자율주행운전의 보급을 후원하기 위해서이다.

레벨3은 긴급 시에 운전을 교대하는 것을 전제로 고속도로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운전조작이 불필요하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용화 환경이 조성됐고, 올해 안에 일반인 이용이 예상된다. 운전자는 스마트폰 등의 조작을 할 수도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종래의 보험은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간 6만엔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사고 발생 다음해에는 10만엔 정도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자율주행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느끼기 어렵고, 다음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해 보험 이용을 꺼릴 수도 있다. 등급에 대한 영향을 없애는 ‘노 카운트’(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등급이 내려가지 않는 사고를 지칭) 취급을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을 이용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안도감을 높여 자율주행운전 보급을 확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레벨2 이하 자율주행운전차의 교통체증시 꼬리물기 운전이나 주차 지원 시스템 사고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한편, 동경해상일동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업계 최초로 ‘피해자 구제비용 등 보상특약’을 개발하여 2017년 4월부터 제공한 바 있다. 본 상품은 자동차보험의 업계 표준이 되어 자율주행운전 사회에서 피해자 구제의 체제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고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운전자(가해자)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자율주행운전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도 사고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보다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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