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 토론회, 공제사업 요건 완화‧채권발행 허용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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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개정 토론회, 공제사업 요건 완화‧채권발행 허용 등 촉구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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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입법토론회’ 개최…개정추진위, 13대 과제 제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2010년 생협법 전부개정 이후 생협의 조합원은 2.5배, 매출규모는 2.2배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협의 조직과 사업규모, 사업체계가 많이 변했으나 법률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생협법이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생협법을 바꿔야 합니다”

생협 활성화와 자립능력 확보를 위해 생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에서 나왔다.

생협은 1970년대말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출발해 초창기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를 기반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었으며,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됐다. 현재 전체 가구의 6%인 140만 가구가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역시 연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0년 한차례 생협법이 개정된 뒤 추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협의 성장이 정체되고 신사업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협 단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윤형근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생협은 매장, 물류센터, 가공 등으로 1만2000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매생협으로서 각종 생산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공선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생협법 개정은 2010년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강화 및 여타 조직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대 생협단체들이 모인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법 13대 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협의 공익적 정체성 명시: 생협 기본원칙‧활동‧사업 목적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생협 = ‘비영리법인’ 명시: 생협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해 공익적 책임을 강화.
△생협의 ‘소비자’ 개념 재정의: 법인‧단체도 조합원이 되어 생협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조합원 개념을 확장.
△비조합원사업 이용 기준 정비: 협동조합기본법과 7개 개별법 협동조합과 달리 과도하게 규제된 비조합원 이용 기준 정비.
△생활전국연합회 설립 요건 개선: 현행법상 설립 불가능한 생협전국연합회 설립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생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허용: 농협, 수협 등 타협동조합에 허용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생협에도 허용해 경영 전문성‧효율화 실현
△생협 출자회사에 대한 생협법 적용: 생협 추자회사에 대한 생협 명칭 허용 및 생협법에 따른 규율 적용.
△독점규제법 예외 조항 정비: 미국, 유럽처럼 생협의 협동조합적 사업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협법에 독점규제법 예외조항을 명시.
△생협 채권 발행 허용: 조합원 대상의 목적 사업을 위한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해 생협 채권발행을 허용.
△출자전환‧회전출자 제도 도입: 농협법, 수협법에 이미 도입된 출자전환‧회전출자 제도 도입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주체‧범위 확대: 체계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생협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생협 운영의 자율성‧정관 자치 강화: 연합회 회원 탈퇴 예고기간, 연합회 임원수 상한 등 생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항에서의 생협의 자율성을 보장.
△학교 생협의 임직원 겸직 허용: 학교생협 운영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학교 생협에 한해 직원의 임원 겸직 허용

최연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는 “13개 항목의 생협법 개정과제는 그간 생협운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오랫동안 검토되어 온 의제들이며,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되거나 뒤처지는 법적 장치들을 속히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생협‧유통생협 분리, 전국연합회 설립으로 공제 길 열릴까?

생협법 개정 과제 중 눈길 끄는 대목이 있다. ‘생활전국연합회 설립 요건 개선’ 부분이 그것이다.

현재 생협들은 2010년 3월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생협은 한 곳도 없다.

이는 생협법에서 공제사업 실시 주체를 개별 생협이 아닌 ‘전국연합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체 인가된 생협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보건의료 조합이 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공제사업 실시방법과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는 인가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규칙 등 감독규정을 만드는데 미온적인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기사: 생협 공제조합 설립, 정부 무관심 속 표류
▷관련기사: 생협 공제사업 가능해질까?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법 제72조(설립인가 등)에 명시된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전체 인가된 조합수, 인가된 보건‧의료조합 수 또는 보건‧의료조합 이외에 인가된 조합수 중 어느 하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의료생협과 소비재 유통 기반 생협의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으로 양쪽이 통합된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은 불가능하며, 의료생협 1/2 동의로 의료생협전국연합회 설립, 소비재 유통 기반 생협 1/2 동의로 소비재 유통 기반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연합회가 설립돼 생협의 성장‧발전을 촉진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에는 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협연합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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