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10명 중 7명 “공제회 설립 필요”
상태바
플랫폼노동자 10명 중 7명 “공제회 설립 필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1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토론회…공제회 가입 의향도 67.5%
공제사업하려면 근거법 필요, (가칭)플랫폼노동자공제회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과 ‘(가칭)플랫폼노동자공제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플랫폼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67.5%가 공제회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노총이 개최한 ‘플랫폼노동자 노동실태 및 공제회 설립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불황의 영향으로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플랫폼노동자도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IT개발업계, 가사서비스노동 종사자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토론회는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손정순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연구위원,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공제업계에서 주목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공제회 ‘실업부조‧상해보험’ 가입 원해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실태와 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장 연구위원은 대표적 플랫폼 노동으로 꼽히는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 조사(348명 대상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플랫폼노동자공제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에서 플랫폼노동자의 72.4%가 사회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 시 응답자의 67.5%는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회 가입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29세는 55.6%가, 50세 이상에서는 75.3%가 공제회 가입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최근 1년간 비자발적인 실업을 경험한 사람(88.3%)일수록,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58.8%)에 비해 공제회 등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노동자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요구는 ‘실업부조’가 35.6%로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과 상해/질병을 지원하는 공제보험이 27.0%, 플랫폼 노동 최종 은퇴시점에 퇴직금을 제공하는 ‘퇴직공제’ 사업이 21.6%를 차지했다.

긴급대부사업이나 자녀학비, 경조사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제사업 요구 분석에 있어서는 산재보험가입율이 30%인 음식배달노동자의 경우 공제보험(18.2%)보다 퇴직공제(28.8%)를 선호한 반면, 산재보험가입율이 7.9%에 그치고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는 공제보험(35.4%)에 대한 요구가 퇴직공제(14.6%)보다 비교 우위를 점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출처는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원의 회비와 국고지원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제회 운영의 자주성과 안정적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공제 설립방안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노동자공제를 지역 단위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질적 집단인 플랫폼노동자의 개별 욕구를 고려해 사업단위 공제모델을 제시했다.

공제회에 가입한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의 기능 및 역할’은 중앙단위에서 이뤄지되, 각 공제사업은 사업별 공제회에서 시행한다. 이는 플랫폼노동자 본인이 속한 업종 등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IT‧개발, 업종별 요구 상이…사업단위 공제회 적합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공제회 필요성 인식:IT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가사 서비스 노동자와 달리 IT 개발 노동자의 경우, 공제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파편화·개별화된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대비와 실업대비를 위한 공제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제 회비에 대해서는 정률제와 정액제 모두를 선호하지만 공제회의 사업내용에 따라 달려져야 함을 강조했다.

공제회의 기타 사업으로는 일자리소개, 알선과 직업교육, 경력관리 체계화 등을 꼽았다.

손 연구위원은 “양 집단 모두 이해대변단체의 필요성은 높은 편이지만 공제회 도입에는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며 “공제회 사업은 노후 대비와 실업대비가 핵심인 만큼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한 일자리 소개·교육, 근로환경 표준화, 경력관리 등 부대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표자는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국내 공제현황 및 법·제도,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공제사업 단체는 총 115개로 파악되는데 이들 단체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내의 공제조직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공제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공제다. 대부분의 공제조직이 각 개별법 내에 공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설립된 공제조직이며, 이렇게 설립된 공제조직은 주무부처의 지휘·감독과 행정지도를 받아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세우회나 담배인삼공제회 등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공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험업법’이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향숙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공제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운영 면에서도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을 위해서는 ‘(가칭)플랫폼노동자공제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임연구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과 운영에 참고할 만한 사항 몇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 플랫폼노동자를 진입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플랫폼노동자를 주체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통해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제회 설립시 그 대상의 구체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과 같이 수입내용, 각종 증명 발급 현황 등을 통해 가입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목돈마련 복지서비스 등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넷째, 공제회는 자주적인 조직이므로 회원의 부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플랫폼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해 정부 등 외부 재원결합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향숙 선임연구원은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제사업의 근거가 되는 ‘(가칭)플랫폼노동자공제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는 가입대상 및 방식, 공제사업, 공제회의 기능 및 역할, 공제회의 재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은 "플랫폼노동자공제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직종의 특고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퇴직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공제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양한 직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규모화를 이룰 때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종별 노동공제회 또는 플랫폼노동자공제회를 건너뛰고 모든 직종과 고용형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랫폼노동은 '무선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노동과 고객을 연결시키고, 노무제공자가 그 댓가를 수취하는 노동'(2019년 OECD 정의)을 말한다.

플랫폼노동자란 플랫폼노동에 전업으로 종사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플랫폼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결정하여 지급하며, 플랫폼업체 또는 중개업체와 어떤 형태로든 노무계약을 체결한 자를 일컫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