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피살사건, 주택관리사 독립성 강화 논의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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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피살사건, 주택관리사 독립성 강화 논의로 번져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1.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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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가족‧협회 기자회견 개최, “가해자 엄벌‧재발방지” 촉구
황장전 회장 “주택관리사 독립성 확보 위해 최소임기제 도입해야”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규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 규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황장전 주택관리사협회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이 주택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휘둘리는 현행 제도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만큼 수직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유가족은 10일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제도 개선, ‘이경숙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탄원문 낭독과 함께 황장전 주택관리사협회장의 삭발식을 갖고, 국토 교통위원장(진선미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경숙법은 지난달 28일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 살해당한 고(故) 이경숙 관리소장의 이름을 딴 법이다. 그는 관리비 운영 문제로 입주자 대표와 갈등을 빚다 흉기에 살해돼 안타까움을 샀다.

주택관리사를 둘러싼 사건사고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4월엔 경기 부천시의 관리소장이 업무 스트레스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은 약 3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주택관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주택관리사제도는 공공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적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관리소장은 집행만 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책임 문제가 벌어져도 관리소장이 잘못을 덮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대국민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부당한 요구 및 업무간섭에 거부하거나 저항했을 시, 부당한 해고와 갑질 등으로 보복당하는 폐습이 만연해왔다”고 지적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관리업무 종사자가 특정 공동주택 구성원의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어떤 결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전국 6만여 주택관리사와 30만여명의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 측은 관리소장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소임기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경비원 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끈 바 있다. 이 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스스터디] 주택관리사협회, ‘경비원 보호법’ 개정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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