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 공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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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 공제 가입 가능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1.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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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개정안 발의, 혁신기업 책임보험 기준 완화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앞으로 혁신기업들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혁신기업들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지역특구법은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 및 기술 테스트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제품 등은 맞춤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7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범위를 ‘책임보험 등’으로 완화하여 공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입 대상 보험을 ‘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 등’으로 넓혀 사업자가 공제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마땅한 책임보험 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렵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규제자유특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규제특구별 실증특례 부여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231개 사업자 중 72개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아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소위 제2차회의에서 국회 송수환 전문위원은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민간 보험사에 적절한 보험상품이 없거나 계약을 거부당하는 등 책임보험 가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보험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공제 등의 방안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 책임보험 외에 공제가입도 허용하는 입법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개정안에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혀 이번 회기내에 법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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