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피해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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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피해 입증책임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0.11.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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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최미수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업무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엄정한 제재, 적극적 피해구제 등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제도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제도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페어펀드라고 불리는 이 기금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피해 금융소비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처음 도입했으며 최근 DLF,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금은 위법행위자에게 징수한 제재금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방식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현실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 금융회사에 배상 압력을 가해 불공정거래 및 불완전판매 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즉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소모적인 소송 또는 분쟁조정의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 과징금 조항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 과징금을 금융소비자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제도로 입증책임의 전환과 손해배상액 추정을 들 수 있다. 처음 발의될 때와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부 축소되어 포함됐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도록 하는 것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은 빠지고 설명의무 위반 시에만 입증책임이 전환되게 되어 있다.

설명의무 뿐만 아니라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가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것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 구매를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한 금액 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손해배상액 추정 조항도 삭제되어 있다.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의 추정조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금융상품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의 경우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이지만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은 입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접근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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