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합사 실무자 업무 능력 향상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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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합사 실무자 업무 능력 향상 주력!
  • 홍순운 기자 hongsounwoun@kongje.or.kr
  • 승인 2019.06.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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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합사 공제 업무,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례
실무자 교육 추진 공제업무 만전기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신종 불법피라미드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합사의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제 실무교육을 추진 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3층에서 조합사 공제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업무,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공제실무교육 이후 3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66개 조합사에서 108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

우선 신종 불법피라미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방배경찰서 김현수 수사팀장이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사례’를 주제로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에 대한 사례를 강의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특히 최신 사례인 암호화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암호화폐와 유사수신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교육 분위기가 진지했다.

또한 ‘2019 공제업무 교육’에서는 이윤경 공제보상실장이 공제거래계약·갱신·변경, 담보금 및 담보율, 매출신고 및 공제보증한도, 공제료, 공제규정 개정 방향 등을 개별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육내용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공제번호통지서 발급 또는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지난해 부터 시행한 공제료 절감의 중요 지표인 잔여비율계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세트상품에 대한 낱개반품 허용 여부 등 실무자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외국인 판매원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재운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제규정 또는 불법피라미드에 관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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