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원,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운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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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원,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운전 정보 제공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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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연계해 6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전산시스템 공유
교통법규위반 정보조회 통해 공제금 누수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기대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앞으로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운전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보험 손해율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4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공제조합이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았다. 반면 법령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정보를 얻지 못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이어 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해 부당한 공제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 및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해당 정보를 공제금(보험금) 지급 및 공제료(보험료) 산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해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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