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공 사업범위, 감리 → 설계까지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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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공 사업범위, 감리 → 설계까지 확대될까?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1.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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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eng발전방안 발표…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
건기공 보증범위, 감리 한정에서 건설eng 전반으로 확대 검토
엔지니어링 사업자 편의증진 및 수수료 인하 목적…엔공 반발 넘어서는 게 관건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건기공)의 사업범위가 기존 건설사업관리(감리)에서 설계 업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68%가 설계와 감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감리업으로 제한돼 ‘반쪽짜리 보증’만 가능했던 건기공의 서비스 불편이 해소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과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공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시공과 연계해 계획·설계,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으나,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에 머물러 통합영역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엔지니어링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한다. 또한 △발주체계를 개편해 기술 중심의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업계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 간소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국내 공기업, 시공사 등의 해외사업 공동진출을 돕는 ‘팀코리아’ 구성을 지원한다.

특히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기공의 사업범위를 기존사업관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현재 건기공의 보증 범위가 감리에 한정돼 리스크 관리가 곤란하다”며 “보증범위를 건설eng 전반으로 확대하고, 타 공제기관과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보도자료에 건기공 보증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보도자료에 건기공 보증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돼있다.

현재 엔지니어링공제 분야는 엔공이 기획설계, 구매조달, 감리, 유지보수까지 모든 보증‧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건기공은 건설사업관리에만 보증범위가 한정돼 있어, 조합원의 68%(210개 중 142개)가 설계와 감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리 보증만 취급 가능했다. 건설용역 발주처가 설계‧감리 보증을 동시 요구하는 경우 엔공에서 보증서를 끊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 업무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되면 건설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엔공과 자율경쟁을 통한 보증수수료 인하 등이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기공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엔공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경쟁 우위에 있던 엔공에서는 국토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공은 △공제조합 출혈경쟁에 따른 상호 부실화로 업계 악영향 초래 △건설사업자의 엔공-건기공 중복 출자로 인한 업계(조합원)의 부담 가중 △건기공 사업수행 역량 부족 △수수료율 인하효과 미미 등을 내세워 사업범위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기공이 설립된 2009년 이후 양 조합의 총자본 및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감리분야 경쟁체제 도입 이후 보증 수수료가 수차례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엔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합원 중복 출자 문제 역시 건기공 조합원의 84%(210개사 중 176개)가 이미 엔공에 중복 출자중이라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한 공제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특정 산업과 조합원들을 위해 전문적인 공제‧보증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엔공은 모든 산업에 두루 개입하고 있어 민간보증기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공과 건기공은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반부실화 논란은 말이 안 된다. 국토부가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기공은 제19대, 20대 국회에서 조합 사업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건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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