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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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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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추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사망자의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주요 공제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하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로 통합 조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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