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업계 2020 국감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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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계 2020 국감 성적표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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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공 ‘낙제점’, 日전범기업 투자‧법인카드 유용 등 질타
건설협회장-공제조합 운영위원 겸임금지 논란 등 ‘눈길’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종료된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진 공제업계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도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감 현장에서 논의됐던 공제업계 이슈를 정리했다.

교직원공제회, 전범기업 투자‧법인카드 유용…“도덕적해이 심각”

교직원공제회가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자산운용 과정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공제회 임원이 휴가 때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교공이 일본 전범기업에 2년간 57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공이 2018년과 2019년에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히타치 등 23개 전범기업에 57억원을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석 교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떤 항목으로 투자됐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이사장 공석상태로 있어 임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 소속 및 산하기관 중 최고수준인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교공의 한 상임감사는 본인의 휴가날짜에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점심을 먹는가 하면 40만원짜리 호화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공 이사직 임원 역시 주점에서 5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근무행태를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상임감사의 경우 최근 2년간 휴가일에도 관용차량을 5차례나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화원에서 70만원에 달하는 꽃값을 결제하고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장기저축급여의 금리 수준이 시중 금리보다 4배 이상 높아 재정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협회장-공제조합 운영위원 겸임 논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의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이다.

2009년 당시 박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지인 소유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600억원대 투자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게도 별도 증빙 자료 검토없이 60억원대 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공제 협회장=조합 운영위원’ 관행 깨진다

진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건설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미납된 퇴직공제부금 142억원

최근 5년 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납부하지 않은 퇴직공제부금이 142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되는 제도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의 미적립 일수는 무려 125만일에 달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장기미납 등 법적조치 된 상습미이행 사업장은 1073개소로, 미납된 퇴직공제부금 142억원 중 54억원(38.3%)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했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제회는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외에 확실한 미납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 건설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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