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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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0.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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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오토바이 보험료 비싸 못든 경우 과반이상...최대 1000만원
공제조합 설립통해 저렴한 보험료 책정...오토바이 렌트업체 대상 2만대 우선 추진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유상운송 사업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오토바이(이륜차)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율은 55.4%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최근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가입 시 자기 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높여 유상운송 이륜차의 의무보험료를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낮춘 보험상품을 개발·보급에 나섰다.

김용식 이륜차안전협회 공제사업추진위원장

이에 한국공제신문이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식 민생이륜차안전협회 공제사업 추진 위원장을 만나 이륜차보험의 현실과 공제조합 추진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0만 대가 넘어 간다. 그런데 보험가입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절반에 가까운 오토바이가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또 해마다 이러한 오토바이 사고로 4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고 또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추진하게 됐다. 요즘 코로나19로 오토바이 유상운송 사업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에 안들고 운행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인가

금감원의 발표처럼 보험료가 188만원 정도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라이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 자신의 신체사고까지 보상이 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을 할 것이다. 특히나 직업상 운행하는 시간이 많은 운송관련 사업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데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사고는 어디서 보상받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오토바이를 보험에 가입하려면 책임보험료만 최소 300~400만원이 든다. 대인Ⅱ 무한으로 설계할 경우 보험료는 대략 700~800만원이 나오고, 많게는 1000만원이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오토바이 유상운송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오토바이 유상운송 시장은 플랫폼사업자, 오토바이 대여사업자 그리고 라이더가 주축이 된다.
라이더가 유상운송을 시작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중고로 구매할 경우 보통 700~800만원, 신차로 구매할 경우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라이더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렌트를 통해서 배달시장에 참여한다. 운전자(운송사업자)가 오토바이를 직적 구매해서 배달시장(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에 진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직접 소유하는 사람은 전체 유상운송 사업자의 1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서 플랫폼사업자인 배달전문업체는 오토바이 렌트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이더가 직접 렌트해서 배달업에 종사해야 한다. 한마디로 책임소재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는 오토바이 렌트에 관여하지 않고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빌려 오면 오더만 내주는 것이다.

오토바이 대여사업자 또한 사고관리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다. 대부분의 대여사업자는 이륜차 정비사업과 대여사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로 파생되는 이륜차 수리비를 주요 수익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모두가 무관심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될리가 없는 것이다.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라이더는 대부분 사고 유발후 불이익 발생시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다보니 사고 발생율이 높은 라이더가 이곳 저곳 플랫폼을 떠돌면서 손해율을 높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현실 때문에 라이더 보험설계 시 보험료가 높게 나오고,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무보험 운행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라이더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오토바이 렌트비를 월 100만원 정도 내야하고 보험료도 또 매월 70~8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월 170~180만원 정도를 렌트비와 보험료로 지출하다보니 한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콜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공제를 추진하면 높은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는가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를 공제조합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제는 육운공제처럼 특정 분야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오토바이 220여만대 중 20만대 정도가 렌터카 오토바이다. 이 중 우선 2만대 정도만 집중관리해 손해율을 목표 범위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오토바이(유상운송)공제도 화물,버스,택시,렌터카 공제조합처럼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공제료는 시중 대비 30%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것인가

보험료를 낮추려면 사고를 줄여서 손해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라이더 교육, 콜센터와 현장 출동 강화, 필터링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의무(제77조~제79조) 조항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운송하면 퀵서비스가 먼저 연상된다. 차량과 차량사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다 보니 끼어들기, 틈새운전, 불법 유턴 등이 만연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신호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대인 사고가 많아지게 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 교육을 진행하긴하는데 운전자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교육에 참석을 안한다. 의무가 되던 안되던 협회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조해 라이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자는 렌트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사고예방 교육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 손해율이 내려가고 차츰 보험료도 내려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콜센터와 현장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사들이 현장 검증(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대차의 경우는 오토바이 과실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가 확인을 잘 안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손해사정회사를 통해서 모든 사고에 24시간 출동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음으로해서 생기는 손해율 증가 리스크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통해 보험사기도 걸러 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필터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동차도 만찬가지지만 오토바이 사고도 사고를 내는 사람이 또 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삼진아웃제도 같은 것을 운영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을 필터링해 오토바이 렌트를 안 해주거나 사고 다발자 보험료 할증 방안 등을 강구하면 손해율은 자연히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나 필터링은 효과가 최소 1년 경과 뒤부터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필터링을 통한 손해율 안정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토바이 공제사업은 이륜차안전협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륜차안전협회는 작년 12월에 창립 총회를 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1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오토바이 공제사업 추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무보험 및 미흡한 피해보상)에 놓여 있는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과 협조 중이며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의 중이다.

또한 현재는 보험체계 상 대여 이륜차를 이용하는 라이더에 대한 안전운행 및 무사고에 따른 운전자 혜택이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유발자에 대한 감점제도나 불이익 제도가 없어 그에 따른 피해를 선량한 운전자들이 보고 있다. 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토바이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오토바이는 사용등록(폐지)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무보험 차량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등록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신고제에서 의무등록제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와 라이더의 이력관리가 되고, 임의폐기에 따른 환경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토바이 관리 및 공제사업 준비를 위해 전산 특허도 받아 놓은 상태다.

오토바이 공제사업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 공제(조합)를 만들어 오토바이 유상운송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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