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판매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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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판매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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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 제작‧배포
직판조합 홈페이지 상단 왼쪽과 오른쪽 공지사항 부분에 '다단계판매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가 게재돼 있는 모습. 사진=직판조합 공식 홈페이지
직판조합 홈페이지에 '다단계판매원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가 게재돼 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다단계판매원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지난 6월 1차 지원이 시행됐고 지난 12일부터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주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자 등록과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서 1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 8월 혹은 9월 소득이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등 5가지 기간 소득 중 한 개의 경우와 비교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면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판조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을 참조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를 만들고 회원사에 배포했으며, 조합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정희 직판조합 이사장은 “자격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사 판매원들이 많아 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뉴얼 방식으로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며 “직판조합에서 준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가 회원사 판매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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