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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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0.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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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보험가입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사항으로 두고 있다.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 시행)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6년에 2111명에서 2018년 2368명으로 늘어 났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시기‧보험금액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새끼 맹견의 경우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②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③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승강기시설소유자책임보험과 같은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부터 2019년 6월가지의 집계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됐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6일 상습적으로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맹견을 안락사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거나, 사람·반려동물·가축·가금류 등에 3회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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