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vs 재활용업체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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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vs 재활용업체 법정 공방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0.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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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폐형광등 처리 문제로 신규업체와 갈등… 공정위 신고 및 고소 당해
재활용 지원금 인하,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 양쪽 입장 들어보니...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담합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재활용업체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활용업체들은 조합이 폐형광등을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신규업체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합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제신문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양쪽 모두를 싣기로 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법정공방 배경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삼영진, 이하 조합)은 형광등의 폐기 및 재활용 사업을 전담하는 공제조합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주요 사업 목적은 형광등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한 회수, 재활용 촉진이다.

조합은 형광등 생산 및 수입업체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받아 위탁계약한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합은 폐형광등 처리를 위해 현재 업체 3곳과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적공방은 2곳의 신규업체(이하 신규업체)가 공제조합에 재활용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활용 지원금 인하, 위법 vs 적법?

신규업체의 주장: 재활용분담금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생산자는 재활용을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한다. 조합은 재활용분담금을 2016년 130원으로 책정한 뒤 계속 하락시켜 2020년에는 100원까지 낮춘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활용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역시 2016년 100원에서 2020년 70원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이 확인됐다.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재활용비용은 개당 192원으로, 조합은 기준 비용의 36.4%에 불과한 수준으로 계약을 했음으로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재활용촉진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7조를 위배한 것이다.

공제조합의 반박: 자원재활용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조합은 매년 환경부 고시로 정한 재활용 의무만큼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보호가 아닌 폐형광등 재활용이라는 공법상 의무만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조합이 임의로 재활용 지원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재활용분담금은 2016년~2019년까지 110원, 2020년 95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재활용기술개발을 통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폐형광등의 경우 초기에 재활용지원금에만 의존하던 재활용업체가 폐유리등의 재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이로 인해 지원금 인하가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

재활용업자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이 인상될 경우 형광등 생산‧판매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업체만 특혜, 물량 몰아주기 논란

신규업체의 주장: 조합의 특별회원으로 수년째 위탁계약을 맺어온 3개사는 부적절한 가격 조건으로 2020년에도 재활용 의무량 3900만개를 1/3씩 분배받아 재계약했고, 2019년부터 신규업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위법행위는 조합과 담합한 기존 재활용업체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2019년 추가계약물량이 발생했지만, 조합은 신규 업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러한 물량 계약 방식이 신규 업체의 조합 가입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 신규업체 A는 조합을 담합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다른업체 B는 지난 4월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공제조합의 반박: 신규업체의 가입 여부 결정은 조합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했다. 신규업체라 할지라도 조합이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을 승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업체의 가입은 해당 업체가 처리할 폐형광등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 배출농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재활용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재활용 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용량으로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게다가 ‘20년도 상반기에 이미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했기 때문에 신규업체에게 추가로 할당해줄 물량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규업체 회원 가입을 거부한 조합의 조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종결(‘20. 5월 26일)처리한 바 있다.

폐형광등 갈등, 환경부 관리 소홀?

이런 내용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장 의원은 “조합과 재활용업체간 내홍에 대해 환경부도 주무부처로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일종의 공익법인이고, 관련 시정명령 부과 권한 역시 환경부의 소관이므로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는 조합의 위법 의혹에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오히려 LED 조명 재활용 사업 시범사업에 조합을 참여시키는 등 현 조합에게 LED 조명 재활용까지 맡기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의 반박: LED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중인 사업(‘20.4.17~10.16.)이다.

LED는 형광등과 동일 조명군으로, 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지자체 외에, 형광등 제조·수입자에게도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 폐조명 수거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형광등 제조·수입업자를 회원사로 두어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시범사업의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안다.

또한 LED등은 현재 생활계폐기물과 조명의 구분없이 폐기되고 있어, 수거체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에 조합이 참여하게 됐다.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자원순환관리제도에 LED 조명이 편입될 경우, 재활용을 담당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자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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