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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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공제
  • 김창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20.10.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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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이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빅데이터(Big Data)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제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가 등장한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PC, 인터넷, 모바일 기기 사용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사람들이 곳곳에 남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구매를 하지 않아도 방문자의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다. 잠재구매자가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쇼핑몰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 수 있다. 쇼핑 외에도 은행과 증권 등의 금융거래, 교육과 학습, 여가활동, 포털 검색 및 이메일 등 하루의 대부분을 데이터와 함께 보낸다.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의 확산도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유이다. 구체적인 수치 통계를 보면, 1분 동안에 구글에서는 약 200만건의 검색이 이루어지며, 유튜브에서는 72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작성되고, 트위터에서는 27만건의 트윗이 생성된다.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의 한 부분이다.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기업의 고객 분석은 최근 들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거보다 대규모 고객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범위 역시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국내의 예를 보면, 금융기관들은 계열사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과 사업자들의 신용평가 자료를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대출을 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영향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과 같은 주요 금융업을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영국의 보험회사인 아비바생명은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운전 행태를 차량 내 운행기록 장치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며, 주 운전 지역과 시간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RateMyDrive’라는 종량제 드라이브(Pay-as-you-drive) 상품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분명한 것은 향후 빅데이터의 응용 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제업계에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공제업계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공제회원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야 한다. 공제 상품 관련해서도 빅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익 분석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공제금 지급 발생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정리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 3법 개정안과 빅데터의 활용에 대해 공제업계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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