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액 5년간 142억원
상태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액 5년간 142억원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0.0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최근 5년간 건설근로자들의 미납된 퇴직금이 근로일수로 따지면 125만일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2016∼2020년 8월 퇴직공제부금 납부 상습미이행 사업장 미적립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장기 미납 등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가 개시된 상습미이행 사업장은 1073곳, 미적립 근로일수는 124만5313일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근로자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건설근로자의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주는 방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지만 회수율은 61.7%에 머물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공제회가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이외에 미납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