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휴대폰 보험, 가입시기 놓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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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휴대폰 보험, 가입시기 놓치면 끝?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0.1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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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 개통후 KT 30일, SKT·LGU+ 60일이내에 가입가능
중고폰·1년내 개통폰 가입 가능 상품 나와...단 모든 휴대폰 보험 재가입 불가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박모 씨(31)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에게 휴대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단말기와 요금제가 모두 고가이기에 보험까지 추가로 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를 거절했다.

스마트폰 구매 두 달 후 박씨는 친한 지인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진 얘기를 듣고 뒤늦게 휴대폰 보험을 떠올렸다. 박씨는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직원에게 휴대폰 보험을 들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직원에게 구매한지 두 달이 지나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휴대폰을 사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가 휴대폰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자니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가입 안하자니 마음 한켠이 불안하다. 휴대폰 보험은 사용 중 파손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수단이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통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데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와 제휴해 적절한 보상금을 책정·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이통사 휴대폰 보험 상품은 개통한 적이 없는 새 휴대폰을 대상으로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개통한지 30일이 지났거나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들은 휴대폰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파손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최근 S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보험 상품 가입기간을 개통 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통3사 모두 보험 보상기간은 가입 후 36개월이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30%다. 도난·분실·파손 등 보상한도 소진 또는 핸드폰 중도 해지시 자동 해지된다.

KT는 이통사 최초로 개통 30일 이후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새 휴대폰 사용자는 개통후 30일 이후부터 1년 안에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중고폰 소비자는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30%로 동일하나 보상기간은 24개월로 제한된다.

휴대폰 보험금 청구는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수리 후 영수증과 내역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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