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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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0%에 그쳐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0.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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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대부분 지원, ‘홍보 부족’으로 가입율 저조
최승재 의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가입 촉진 규정 신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 홍수대책상황실에서 홍수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 홍수대책상황실에서 홍수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전국에서 가능해졌지만, 가입률은 전체 소상공인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의 ‘풍수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5000건에 불과하다. 이를 가입률로 환산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0.4%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조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지체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농민과 어민 등이 대상이었던 풍수해보험은 2018년부터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홍보 미흡 등으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이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보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000건으로 0.35%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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