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례로 본 상호보험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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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례로 본 상호보험의 양면성
  • 김지효 중국통신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10.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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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방식으로 사업비 최소화, 저소득층에 사회안전망 제공
보험업법 적용 안되는 ‘유사보험’, 보험료 선납입 구조로 ‘먹튀’ 우려
中 은보감회 “잠재적 리스크 상당, 보험사 진입기준 재정비할 것”

[한국공제신문=김지효 중국통신원]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던 온라인 상호보험(P2P 보험)이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상호보험 가입자 수가 2억명을 넘어가지만, 보험업법에 적용받지 않고 보험금 선납입 구조라서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P2P보험이 속속 출시되는 가운데, 중국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자세히 짚어봤다.

상호보험은 P2P 보험의 일종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묶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추후 남은 돈을 돌려주는 형태다.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는 마케팅 등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아 획기적인 모델로 평가됐다.

중국에는 알리바바그룹의 상호보(相互宝)를 필두로 워터드롭 상호보험(水滴相互) 등 다수의 IT기업들이 운영하는 상호보험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예컨대 2011년 설립된 중국 첫 온라인상호보험 플랫폼인 ‘캉아이공사’(抗癌公社, 항암공사, 이후 ‘康爱公社’로 개명)는 지금까지 10여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2억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들은 “한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같이 위기를 넘긴다”는 취지로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는 ‘유사보험’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 상업보험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저소득자 사이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2019년 중국 온라인 상호보험업백서’에 의하면, 온라인 상호보험 참여자 중 연수입이 10만 위안(한화 18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79.5%를 차지 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68%는 상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온라인 상호보험이 “그들의 삶에 보장과 안전감을 높여줬다”고 말했다.

캉아이공사 뿐만 아니라 상호보와 워터드롭 등 다른 온라인 상호보험 회사들도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상호보험이 대중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저소득자들의 건강보장수준 향상, 중국 내 다차원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학자는 “상업보험은 수수료, 영업비용 등 거액의 중간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온라인 상호보험은 중간채널이 생략돼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며 “특히상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자들에게는 중대형질병으로 생활이 빈곤해지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호보험은 동전의 양면

반면 상호보험의 단점도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상업보험과 달리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달리 은보감회의 자금, 위기관리, 운영감독관리를 받지 않으며 일부 분담금을 선납입하는 플랫폼에서는 회비와 배상금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정산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부도나거나 먹튀하면 회원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업계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배상분쟁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앞서 ‘캉아이공사’가 처음 설립된 뒤 3~4년 동안 중국 내 설립된 온라인 상호보험은 한때 100여곳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분담금 선납입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형성했으나, 정부 감독범위 내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았다. 2016년 중국 금융감독당국에서 온라인상호보험의 자금운영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다수의 상호보험플랫폼이 폐쇄된 바 있다.

또한 보험료를 개인들이 상호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등 모럴헤저드에 취약하고, 누군가 사고를 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마이금융’의 개인분담금은 2019년 상반기 매월 평균 0.08위안(14원)이었으나, 지금은 최고 8.2위안(1400원)까지 내야 한다. 불과 1년여 새 100배 넘는 분담율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은보감회 관리감독 강화, 투명성‧안정성 확보 관건

이처럼 상호보험의 양면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국의 금융감독당국도 칼을 빼들고 나선 상황이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호보험은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품에 속한다”며 상호보험사를 압박하는 글을 발표했다.

은보감회는 “온라인상호보험포털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입회원수가 방대하고 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경영을 하고 있어 향후 대중들에게 미치게 될 잠재적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험료 선납입 모델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형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기업들의 먹튀 위험이 발생한다면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 온라인상호보험기업의 진입기준에 대해 연구하여 관련 기업들이 정식허가를 받아 경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수 언론매체들은 은보감회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들을 실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상호구조플랫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온라인 상호보험업의 발전과정에서 확실히 ‘캐쉬 플로잉’ 리스크가 존재했으며 폐쇄된 플랫폼도 적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는 바이두 산하의 덩훠호조(灯火互助,등불상호구조)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다. 은보감회의 상호보험 업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상호보험 회사들은 보험료 선납금 대신 후납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18년 10월 상호보가 출범하면서 의료비용 분담금을 후납하는 형식을 선보였다. 그 이후 디디, 메이퇀, 바이두, 360 등 IT거두들이 대거 온라인 상호보험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무료가입 후 의료비 분담급을 사후에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호보험의 적용범위도 중대질병에서 상해질병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리스크 통제에 강하고,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주류 온라인 상호보험사들의 운영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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