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반복되지만 보험가입은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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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반복되지만 보험가입은 절반만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9.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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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5년간 92건, 재산피해 1279억5800만원
상인들 “보험료 비싸서 부담”… 보험 가입률 50.2%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대안으로 떠올라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로 가입률 높이는 게 관건

# 2019년 9월 22일 0시 39분 동대문 제일 평화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층 점포가 전소되고 연기와 그을음 등으로 상가 전체가 엉망이 됐다. 71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올해 4월말 정상화되기까지 무려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 지난 21일 04시 30분 서울 청량리시장에서 큰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청과물 시장 등 20여곳의 점포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7개 점포는 전소됐다. 경찰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집계 중이다.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통시장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화재 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공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추가 유인책을 마련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놓은 상품이 다수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화재 발생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원활치 않아 피해가 확산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전통시장에서 9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79억5800만원에 달한다. 화재로 인해 20명이 부상당했고, 소방동원인원만 1만174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지만 화재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시설 마련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시장운영상태·시설관리·소방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등급 분류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 1665곳 중 709곳(42.6%)이 C등급 이하였다.

게다가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률도 저조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율은 50.2%, 화재공제 가입율은 13.2%로 나타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대비책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49.3%가 보험료 부담을, 40.4%가 필요성 못 느낌을, 5.5%가 정보 부족을 꼽았다. 화재보험 가입 점포의 평균 보험료 납입액은 54.1만원이다.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제주(78.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74.7%), 전남(63%), 경남(62.7%), 울산(62.7%), 대구(5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2017년 처음 탄생한 상품으로 민간 보험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전통시장의 화재 리스크를 민영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담보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국 18만 4000여 점포 가운데 13.2%만이 가입하고 있어 아직까지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 상품은 건물, 동산 각각 3000만원씩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상인이 부담하는 공제료가 민간보험 대비 4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상품 홍보(가입권유)부족과 공제 가입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시도별 가입률은 강원도 31%,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 순이다. 나머지 8개 지자체가 10%대, 5개 지자체가 한 자리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상품 가입 유도를 위해 공제료의 40~6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예산은 17년 11.5억원에서 20년 9.9억원으로 약 14%감소 했다. 그런데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가입이 더욱 줄어 예산의 27%만 집행된 상태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불이 나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공제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공제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율 제고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이 높지 않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제상품 홍보와 가입유도 활동 강화,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을 통한 단체가입 추진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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