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읽기...올해 보험업계 주요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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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초읽기...올해 보험업계 주요쟁점은?
  • 홍정민, 김장호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9.2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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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등 논의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김장호 기자]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감에서 주목할만한 629건의 현안을 정리했다. 한국공제신문은 이 중 공제업계 이슈에 이어 보험업계 이슈 6개를 선정해 소개한다. 암보험금 지급,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적용,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등이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논란..."명확한 약관 해석 필요"

보험사와 암 환자들 사이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한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직접 목적에 대해 약관규정 자체가 상세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사 별로 약관 지급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요양병원의 암보험금 지급 분쟁은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에 해당됨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전액지급은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총 296건 중 186건(62.8%)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금감원 지급권고에 따라 전부 수용한 비율이 100% 또는 90%이상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은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금융당국 주도하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정부 '추진' VS 보험사 '임의가입'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특수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특수직 근로자 약 77만명이 신규 가입 대상이 되는데 지난 3월말 기준 42만5000명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설계사 채널의 관리비용 급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설계사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GA,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까

이번 국감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몇차례 논의돼 왔으나 보험사와 GA, 보험중개사 등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번번히 중단돼 왔다.

최근 다시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보험산업 전반에 있어 GA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설계사 41만9375명 중 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9만1927명, 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9만4995명인데 반해 GA 소속 설계사는 23만2453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GA가 양적으로 급성장을 한 반면 높은 수수료와 불완전판매비율,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 미흡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8년 기준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전속보험채널 0.1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기준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만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을 통해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문제 '급증'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1~3월 월평균 판매건수인 3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를 권유하거나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여러 가지의 운전자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동일하며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중복 가입이 아닌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 고지가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기준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에서 직접 보험금 청구서류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지난 십여 년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주장이 수차례 있었지만 의료진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해 왔다.

이에 지난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중계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올 12월 본격 통행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오는 2022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시장규모가 최대 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보험가입 의무화 또는 전용상품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와 같은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이 활성화되면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관련 보험이 완비돼 있지 않아 오는 12월 전에 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총 5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유로는 전동킥보드 보급 초기엔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상해사고가 주를 이뤘으나 근래에는 사고의 원인과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의 개발이 진행돼야 하나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 처리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보험사의 관련 전용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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